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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등록을 마친 뒤에라도 개인사정으로 중도에 그만둘 경우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강료를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교육부는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동안 명확한기준이 없어 민원의 대상이 됐던 수강료 반환규정을 명시해 학습자 본인 의사로 수강을 취소할 경우 교습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액을, 시작한 다음에는 그 달의 수강료를뺀 나머지 금액을 반환토록 했습니다. 따라서 한달이상 과정을 등록했을 경우 다니다 그만둘 경우에도 남은 달의 수강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 이와 함께 학원강사는 해당 전공분야나 유사 과목만을 교습할 수 있도록 한조항을 삭제해 능력만 있으면 어떤 과목이라도 가르칠 수 있게했습니다. ####